Warning: include_once(/www/home/homepage/kmu-med.ac.kr_202303/common/file/head_06study.php): failed to open stream: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/www/home/homepage/kmu-med.ac.kr_202303/content/06study/08_02.php on line 1 Warning: include_once(): Failed opening '/www/home/homepage/kmu-med.ac.kr_202303/common/file/head_06study.php' for inclusion (include_path='.:/usr/local/php/lib/php') in /www/home/homepage/kmu-med.ac.kr_202303/content/06study/08_02.php on line 1
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며,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한다.
종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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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 장학금 | 장학금 수혜를 양보한 학생에게 별도의 혜택을 부여 |
성적우수 장학금 | 성적장학생 선발지침과 배정된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과대학장 주관 하에 해당학과에서 장학종류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|
특별 장학금 | 장학종류별로 정한 조건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 등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교외 장학금 | 장학금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|
국가 장학금 |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(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있음) |
취득학점: 수강신청하여 취득한 학점(인정학점 제외)
장학종류 | 선발기준 | 장학금액 | 제출서류 | 서류제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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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장학 | 각종 장학금의 선발대상이 되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양보한 자 | 장학증서 | 해당없음 | |
비사장학금 | 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에 의하여 선발된 자 - 직전학기에 과목실격(F)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은 장학별 자격유지조건 참조 |
등록금 전액 일정액의 도서비 기숙사비 해외어학연수 등 |
해당없음 | |
성적우수 장학금 |
직전학기에 과목실격(F)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.50(진리), 3.00(정의, 사랑) 이상인 자 중에서 공인외국어 점수를 반영하여 선발 | 진리:등록금 전액 정의:등록금 반액 사랑:등록금(입학금 제외) 30% |
해당없음 | |
면학장학금 | 가계가 곤란한 자로서 ,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취득, 평균평점 2.0(F포함)인 자 중에서 성적순 선발 (선발된 후 봉사활동 50시간 이행) |
진리:등록금 전액 정의:등록금 반액 사랑:등록금(입학금 제외) 30% |
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(매 학기 중) |
단대 학사행정팀 및 학과사무실 |
저소득층 자녀 장학금(계명행복기초) | 기초생활수급자로서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2.51(F포함) 이상인 자 | 등록금 전액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금액 | 국가장학신청으로 대체 | |
저소득층 자녀 장학금(계명행복우수) | 소득 1~7분위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0(F포함)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|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국가장학신청으로 대체 | |
특기장학금 | 예능 및 체육 우수 특기자 | 진리:등록금 전액 정의:등록금 반액 사랑:등록금(입학금 제외) 30% |
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보훈장학금 | 국가 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보훈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1.51 이상인 자 | 등록금 전액 |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계명복지장학금 | 본교법인, 법인산하기관, 자매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(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, 평균평점 3.0 이상) |
진리:등록금 전액 정의:등록금 50% 사랑:등록금(입학금 제외) 30% |
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봉사장학금 | 학생자치기구 간부로 학생활동에 봉사하면서 품행이 방정한 자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평점평균 2.0(F포함)인 자 |
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해당없음 | |
근로장학금 | 교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학생(1ㆍ2학기, 하계ㆍ동계방학 중) | 근로시간에 따른 금액 |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(3,5,9,11월 중) |
단대 학사행정팀 및 학과사무실 |
채플장학금 | - 본교 채플활동에 종사하는 자 -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.0(F포함) 이상인 자 |
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해당없음 | |
국가고시장학금 | 7급이상 공무원시험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| 1차 합격 : 등록금 반액(1년간) 최종합격 : 등록금 전액(졸업때까지) |
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목사자녀 장학금 |
- 군 소재지 이하 또는 미자립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의 자녀 - 직전학기 실격과목없이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 |
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30% |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다자녀장학금 | - 본교에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재학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- 직전학기 실격과목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 |
- 2자녀: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30% - 3자녀: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70% |
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총장특별장학금 | 총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| 총장이 정한 금액 | 해당없음 | |
장애우장학금 | 「장애인복지법」제29조1항에 의거 장애1,2,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- 직전학기 실격과목 없이 평균평점 2.0 이상인 자 |
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|
장학복지팀 |
장애우도우미장학금 | 장애학생과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 |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장애우도우미 신청서 |
장학복지팀 |
교외 장학금 | 교외의 장학재단,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이 추천하여 선발된 자 | 교외 장학단체의 기탁금액 |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| 장학복지팀 |
국가장학금(1유형) |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 |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 |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 | 한국장학재단 |
국가장학금(2유형) | 한국장학재단 및 우리대학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|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|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 |
종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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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장학생 | 성적장학생 선발지침과 배정된 장학금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과대학장 주관하에 해당학과에서 장학종류별로 선발 |
특별 장학생 | 장학종류별로 정한 조건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에 의해 선발 |
교외 장학생 | 장학금을 출연하는 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|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소개 > 규정집 > 장학규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