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사일정상 주중(월~금)에는 외부사용자에게 대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행사의 내용이 대관하려고 하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부합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, 행사의 성격이 교육적인 목적과 배치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단체는 추후 이용을 불허한다.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조속히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실내에 음식물 반입 및 음주, 흡연을 금지하며 시설물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.
- 시설 사용을 승인한 후에도 학교 행사와 중복될 시에는 학교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교내 구성원의 사용료는 내부규정에 의해 처리되며, 외부사용자는 해당시설물의 사용료와 시설이용 형태에 따라 별도의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.
대관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부사용자(홈페이지 비회원)께서는 의과대학 행정팀(053-258-731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